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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조건이 맞는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
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교육 수료,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따르고 주의할 점을 알아야 합니다
목차
실업급여 받는법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
1.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및 워크넷 구직등록
- 퇴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. 제출 여부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. 만약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.
- 고용24 사이트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
2. 실업급여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,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
3.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
-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하여 온라인을 추천드립니다
4. 실업인정 신청
-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. 매월 1~2회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
5. 실업급여 수급
-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증명하였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
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입니다. 꼭 숙지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바랍니다.
1.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받지 못합니다
-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(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가족 돌봄 등)
2. 구직활동 보고는 필수입니다
- 취업교육 참여, 면접,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허위로 보고 할 시 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3. 실업급여 수령 중 재 취업을 할 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
-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.
4. 부정수급 하지 않기
-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. 적발이 된다면 받은 금액 전액 환수 +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
실업급여 수령금액
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실업급여 수령 금액은
- 평균임금의 60% X 지급일 수(최대 270일)이며 1일 최대 지급액은 24년 기준 77,120원입니다